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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특이한 이름으로 출생신고하는 사연.

by 데일리이슈리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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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기다리며 지은 태명은 부모의 사랑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에요. “까꿍이”, “말랑이” 같은 귀여운 이름으로 아기를 부르며 꿈꿨던 순간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기가 태어난 직후 세상을 떠나면,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라는 낯선 절차를 마주하게 되죠. 이때 태명이 정식 이름으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절차를 정리해봤어요.
출생신고와 사망 Out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해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하지만 출생 직후 아기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를 먼저 한 뒤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아기의 출생과 사망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기록하기 위해서예요.
• 왜 출생신고를 먼저?
출생신고가 없으면 아기의 존재가 법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사망신고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해요. 출생신고로 이름, 출생일, 부모 정보를 등록한 뒤 사망신고로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 절차는?
1 출생신고: 병원의 출생증명서(또는 사체검안서)를 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
2 사망신고: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를 5일 이내에 제출.
태명이 정식 이름으로 등록될까?
아기가 태어난 직후 사망하면 아직 정식 이름을 짓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때 부모가 사랑했던 태명을 이름으로 등록하려는 경우가 있죠. 과연 가능할까요?
• 법적 기준: 출생신고 시 이름은 부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한자, 또는 알파벳으로 작성해야 해요. 특수문자나 숫자,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이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태명 등록 가능성: “까꿍이”, “말랑이” 같은 태명이 한글로 적합하고 부모가 정식 이름으로 신청하면 법적으로 등록 가능해요. 하지만 관공서에서 “사회적 통념”을 이유로 조정을 권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별이”, “하늘이” 같은 부드러운 이름은 등록 사례가 있지만, “까꿍이”처럼 독특한 태명은 드물어요.
• 실제 사례: 공식 통계는 없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모들이 태명을 등록하려다 관공서의 권유로 이름을 변경한 경우가 종종 언급돼요. 예를 들어, “꽁지”를 신청했으나 “지은” 같은 이름으로 등록한 사례가 있었죠.
부모의 마음, 그리고 기록
태명을 이름으로 남기려는 건 아기와의 추억을 간직하려는 부모의 소망이에요. 비록 태명이 등록되지 않더라도,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통해 아기의 존재는 법적으로 남습니다. 이 과정은 아기와의 짧은 시간을 정리하며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알아두면 좋아요
• 사전 상담: 태명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보세요.
• 서류 준비: 출생증명서나 사체검안서를 꼼꼼히 챙기세요.
• 감정적 지원: 절차가 힘들다면 가족이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며 마음을 돌보세요.
마무리
아기를 잃은 부모에게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무거운 여정이에요. 태명이 이름으로 남든, 다른 이름이 되든,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변함없죠. 이 글을 읽으며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힘이 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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